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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① — 선거제도 및 선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선거제도 및 선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투표보조인 2인을 동반하여서만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비밀선거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지만, 형사처벌을 통해 투표보조인이 선거인의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투표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ㄴ.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ㄷ.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다른 선거제도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
ㄹ.장 선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필수적으로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에 대한 참석 기회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므로 그 초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과 관련한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① ㄱ(○), ㄴ(○), ㄷ(×), ㄹ(×) (정답)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선거권·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토론회 초청 기준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가족이 아닌 투표보조인이 보조하는 경우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규정은 투표의 비밀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지만, 보조인의 비밀 침해를 처벌하는 등 비밀을 보호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설명처럼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ㄴ. ○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운동방법과 양태를 고려할 때 그 제한이 과도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다.
- ㄷ. × 지역구에서 유효투표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여러 선거제도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다. 다른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평등권이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ㄹ. ×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모든 후보자를 초청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정 초청 기준은 유권자에게 실질적인 비교·판단 기회를 제공하고 토론회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회균등원칙에 관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ㄴ은 옳고 ㄷ·ㄹ은 옳지 않다는 조합으로, 확정 정답이다.
- ② ㄴ을 옳지 않다고 하고 ㄷ을 옳다고 보지만, 선거운동기간 전 개별 대면 구두 선거운동의 형사처벌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곧바로 평등권·선거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 ③ ㄹ을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필수 개최 토론회의 초청 자격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곧바로 후보자 간 기회균등원칙 위반이나 평등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ㄱ을 옳지 않다고 하고 ㄷ을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투표보조인 관련 제도는 제시된 조건 아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채택은 입법형성의 범위에 속한다.
- ⑤ ㄱ·ㄴ을 모두 옳지 않다고 하고 ㄹ을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ㄱ·ㄴ은 옳고 ㄹ은 옳지 않다.
근거: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