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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② — 대한민국 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대한민국 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국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 ②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대한민국의 국민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면 신고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정답)
- ③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국적법」 조항 중 국적회복허가취소에 관한 부분은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복수국적자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⑤ 「국적법」 조항에서의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적법상 국적선택·상실 요건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된 시점에 따라 국적선택 기한을 달리 정하여,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 후에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내에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사람은 선택의무에서 제외되므로 옳다.
- ② 혼인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그 취득 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겠다는 뜻을 신고한 경우에만 국적을 보유한다. 선지는 신고 내용이 ‘보유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라고 하고 법무부장관의 인정을 국적상실의 요건으로 삼아, 신고 내용과 국적상실 구조를 모두 잘못 설명한다.
- 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따라서 선지는 옳다.
- ④ 병역준비역 편입 후 3개월 내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까지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규정에 관한 선지다. 이 제한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을 서술한 것이므로 옳다.
- ⑤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뜻한다. 귀화 심사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이라는 이유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근거: 국적법 제12조 제1항·제2항 (원본 미확인) · 국적법 제15조 제2항 (원본 미확인) · 국적법 제21조 (원본 미확인) · 국적법 제12조 제2항·제3항 (원본 미확인) · 국적법 제5조 제1호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