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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② — 소급입법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특정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는 소유자에 대하여 위 조항의 개정 이후 ‘폐차나 수출 등을 위한 자동차등록의 말소’라는 별도의 요건사실이 충족되는 경우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 ②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적용하도록 한 동법 부칙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 ③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을 다음 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동법 부칙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1945. 9. 25. 및 1945. 12. 6. 각각 공포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중, 1945. 8. 9. 이후 일본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성립된 거래를 전부 무효로 한 조항과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을 1945. 9. 25.로 소급하여 전부 미군정청의 소유가 되도록 한 조항은 모두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⑤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중하게 변경한 「형법」 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여 범죄행위 당시보다 불이익하게 소급 적용한 동법 부칙조항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급입법인지 여부는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를 새 법으로 규율하는지, 계속 중인 사실관계에 장래 효과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개정 전부터 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던 자동차라도 장치 반환의무는 개정 후 폐차·수출 등에 따른 등록말소라는 요건사실이 생겨야 발생한다. 과거에 완성된 사실관계에 새 법을 적용하는 진정소급이 아니라, 계속 중인 관계의 장래 효과를 규율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이다.
- ② 개정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대차라도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적용하는 것은 시행 전 이미 종료된 법률관계에 새 법을 적용하는 진정소급이 아니다. 계속 중인 임대차관계의 장래 갱신에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이므로, 이를 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하고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이라고 한 진술이 틀렸다.
- ③ 부칙은 퇴직급여 감액 규정의 적용을 다음 해부터로 정하여 그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퇴직급여 관계에 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④ 광복 직후 일본인 소유 재산을 둘러싼 거래와 재산 귀속을 정리한 군정청 조치에 관하여, 해당 소급효는 해방 후의 비정상적 상황을 수습하고 재산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예외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두 조항이 모두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⑤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높인 규정을 시행일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하더라도, 기준을 범죄행위 시가 아니라 공소제기 시로 삼아 시행 전 행위에 불리한 형벌 효과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벌불소급원칙은 범죄행위 당시보다 불리한 형벌 법규의 소급 적용을 금지하므로, 부칙은 그 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법률 제15791호 부칙 · 형법 제70조 제2항 및 법률 제15257호 부칙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및 제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