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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③ — 아래 사례들 중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ㅁ이다.
문제
아래 사례들 중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을 다투는 경우
ㄴ. 구 「소방공무원법」상 지방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그 존부나 범위가 정해진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려는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ㄹ.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ㅁ.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ㄴ, ㄷ, ㄹ (정답)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당사자소송 여부는 다투는 권리관계의 성질에 따라 판단하며, 법령상 급부청구와 조합 내부의 공법상 관계는 당사자소송이 될 수 있다.
보기별
- ㄱ. ×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결정 자체를 다투는 경우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ㄴ. ○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법령에 따라 그 존부와 범위가 정해지는 공법상 권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입니다.
- ㄷ. ○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조합 내부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으로, 조합을 상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의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다투는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 ㄹ.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권은 법률이 정한 공법상 금전청구권입니다. 사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입니다.
- ㅁ. ×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입니다. 이는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다툽니다.
선지별
- ① ㄱ은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ㄴ은 법령상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로 당사자소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ㄱ, ㄴ이라는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 ② ㄷ과 ㄹ은 모두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조합은 일부만 맞습니다. ㄴ도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빠져 있습니다.
- ③ ㄴ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 ㄷ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조합총회결의 효력 다툼, ㄹ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모두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경우입니다. ㄱ과 ㅁ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조합이 정답입니다.
- ④ ㄴ과 ㄹ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만, ㅁ은 조세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한 납부세금 반환청구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입니다. 또한 ㄷ도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 ⑤ ㄷ과 ㄹ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만, ㅁ은 당사자소송이 아닙니다. ㄴ도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빠져 있어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당사자소송)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