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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④ —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률에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ㄴ.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ㄷ.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정답)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하는 수단으로, 의무 이행 후에도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할 수 있다.
보기별
- ㄱ. ○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모두 허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의무의 성질과 이행 확보의 필요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선택해 활용하는 것만으로 두 수단을 중첩한 제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ㄴ. ○ 건축법은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등이 정해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 ㄷ. × 의무를 이행한 뒤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해야 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부과된 금액도 징수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립니다.
- ㄹ. ○ 토지보상법상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까지 토지를 인도할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더라도 행정대집행법상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은 의무 이행 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고 한 점에서 틀립니다. 따라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닙니다.
- ②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ㄴ을 누락했습니다. ㄴ은 건축법상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기한을 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설명한 옳은 보기입니다.
- ③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립니다.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까지 징수할 수 없다는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 ④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은 ㄱ, ㄴ, ㄹ입니다.
- ⑤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ㄱ과 ㄹ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닙니다.
근거: 건축법 제80조 · 행정기본법 제30조, 제31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