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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④ — 행정법관계에서의 행정주체 및 행정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행정법관계에서의 행정주체 및 행정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할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단체로서, 그 설립행위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의 개발사업 시행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으로 볼 수 있다.
ㄷ.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청으로서의 권한 행사이다.
ㄹ.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 감독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립과 법무사의 회원 가입이 강제된 공법인으로서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에 관한 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고 보아야 한다.
ㅁ. 한국토지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구 「한국토지공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정주체·행정청의 지위는 법인격이나 공공성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해당 작용의 권한 근거와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 법인으로 성립하며, 주택재건축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법령에 따라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 ㄴ.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이고, 설립행위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의 개발사업 시행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으로 볼 수 있다.
- ㄷ. × 한국마사회의 조교사·기수 면허 부여나 취소는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다. 경마 개최자로서 일반 사법상 관계에서 하는 자격 부여 또는 단체 내부의 제재에 해당한다.
- ㄹ. ○ 지방법무사회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법무사의 회원 가입이 강제되는 공법인이다. 법무사 감독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무원 채용승인을 하는 경우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 볼 수 있다.
- ㅁ. ○ 한국토지공사는 법령에 따른 위탁으로 대집행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주체로서 그 권리·의무와 책임이 귀속된다. 따라서 이 경우를 한국토지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ㄴ은 옳고 ㄷ·ㄹ·ㅁ은 틀렸다고 조합했으나, ㄹ과 ㅁ은 옳고 ㄷ이 틀리므로 조합이 맞지 않는다.
- ② ㄱ·ㄴ·ㄷ을 옳다고 하고 ㄹ·ㅁ을 틀렸다고 한 조합이다. 한국마사회의 면허 부여·취소는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어서 ㄷ은 틀리고, ㄹ·ㅁ은 옳다.
- ③ ㄴ을 틀렸다고 하고 ㄷ을 옳다고 한 점이 잘못되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 사안에서 행정청으로 볼 수 있고, 한국마사회의 면허 행위는 행정권한 행사가 아니다.
- ④ ㄱ·ㄴ·ㄹ·ㅁ은 옳고 ㄷ은 틀리다는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⑤ ㄱ·ㄴ·ㄹ을 틀렸다고 한 점이 잘못되었다. ㄱ의 재건축조합과 ㄴ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각 해당 사업의 범위에서 행정주체 또는 행정청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국가배상법 제2조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2016.5.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2016.5.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7>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공법 문 32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3회 공법 문 14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2회 공법 문 39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0회 공법 문 19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9회 공법 문 40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7회 공법 문 37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5회 공법 문 34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회 공법 문 31 — 국가배상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