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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③ — 「국회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국회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국회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다만,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국회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정답)
- ④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가 국회 소위원회에도 적용되므로, 국회 소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할 수 없다.
- ⑤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회법상 체포동의 절차·위원 겸직 및 영리행위 제한과 소위원회 비공개 규정의 적용 범위
선지별
- ①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관할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한 뒤 지체 없이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법이 정한 체포동의 절차에 부합한다.
- ② 국회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진술은 옳다.
- ③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은 맞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주체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이므로, 허가 주체를 잘못 적었다.
- ④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회의 비공개 가능성은 국회 소위원회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소위원회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⑤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법상 요건을 정확히 설명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50조 제1항 · 국회법 제26조 제1항(국회의원 체포동의 요구) (원본 미확인) · 국회법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원본 미확인) · 국회법 제48조(상임위원의 선임 및 개선) (원본 미확인) ·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원본 미확인) ·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원본 미확인) · 국회법 제28조(석방 요구) (원본 미확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50조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