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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① — 「국가배상법」 제5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국가배상법」 제5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나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 ②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 ③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 ④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⑤ 1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홍수위를 초과하여 600년 또는 1,0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에 의한 하천의 범람은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서 영조물의 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에는 사실상 관리되는 시설도 포함되고, 설치·관리의 하자는 안전성과 제3자의 수인한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권한에 기초하여 관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선지는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한 점에서 틀렸다.
- ②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공공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다만 요구되는 안전성은 완전무결한 수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상대적 안전성이다.
- ③ 영조물 자체의 물리적·외형적 흠결뿐 아니라, 이용 상태나 정도가 한도를 넘어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설치·관리상 하자에 포함된다.
- ④ 제3자의 행위로 도로에 통행상 안전 결함이 생겼다고 해서 그 결함만으로 곧바로 도로의 보존상 하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의 구조·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관리자가 결함을 제거하고 원상회복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⑤ 이 선지는 계획홍수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극단적 강우에 따른 범람은 예측·회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재해이므로 관리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이 문항의 정오 기준상 옳다.
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국가배상법 제5조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7회 공법 문 33 — 국가배상법 제5조
- 제2회 공법 문 30 — 국가배상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