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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⑤ — 아래 사실관계에 기초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아래 사실관계에 기초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하는 자로서 관할 구청장 乙로부터 2022. 1. 5.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을를 제기하였다.
◦ 이 사건 소는 2023. 12. 7. 항소심에서 변론종결되었다.
◦ A 사유: 甲이 숙박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2022. 1. 5.자 당초 처분사유).
◦ B 사유: 甲이 숙박자에게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 A 사유와 B 사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있었던 일을 내용으로 하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 ①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처분시이므로, 법원은 이 사건 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 ② 乙은 2023. 12. 7. 이후라도 판결선고 전이라면 이 사건 처분사유를 A 사유에서 B 사유로 변경할 수 있다.
- ③ 乙이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적시한 A 사유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변경하더라도 이는 처분사유의 변경이라고 보아야 하고, 처분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④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甲에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었다면, 상고심에서 법률상 이익이 존속하지 않더라도 부적법한 소가 되지 아니한다.
- ⑤ A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으나, 乙이 B 사유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처분의 위법성 판단자료는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하되, 소송상 처분사유 변경과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별도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이지, 판단자료를 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던 자료로 한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한 객관적 사실을 확정할 수 있다.
- ②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될 수 있으므로, 이미 변론이 종결된 2023. 12. 7. 이후에는 판결 선고 전이라도 변경할 수 없다. 판결 선고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변론종결 후의 사유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유지된 채 근거 법령의 조문이나 법적 평가만 달라지는 경우에는 통상 처분사유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근거 법령을 바꾸는 것이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까지 항상 처분사유 변경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선지의 단정은 틀리다.
- ④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뿐 아니라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는 이익이 있었더라도 상고심에서 소의 이익이 소멸하면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 ⑤ 확정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해당 처분의 위법 판단의 전제가 된 구체적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사유에도 미친다. 문제에서 A와 B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하였으므로, A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확정판결 뒤 B를 내세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된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