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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② — 행정처분의 변경에 따른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ㅁ이다.
문제
행정처분의 변경에 따른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집단에너지사업허가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변경허가를 한 경우에 본래의 집단에너지사업허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
ㄴ.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 선행처분에만 존재하는 취소사유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ㄷ. 당초의 조세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
ㄹ. 당초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그 과징금 액수를 감액하는 처분을 한 경우, 감액처분은 당초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에 불과하므로 독립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ㅁ. 영업정지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은 변경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정답)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변경처분이 당초처분을 흡수하는지는 변경의 성격과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보기별
- ㄱ. ○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집단에너지사업허가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사업변경허가는 이에 해당한다.
- ㄴ. × 선행처분이 변경되지 않은 범위에서 존속하고 후행처분이 일부 변경 범위에서만 효력을 갖는 경우, 선행처분에만 존재하는 취소사유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문은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서 틀리다.
- ㄷ. ○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부과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는다. 따라서 불복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증액경정처분이다.
- ㄹ. ○ 과징금 감액처분은 별개의 과징금을 새로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 중 감액된 부분을 취소하여 상대방에게 유리한 결과를 주는 처분이다. 그러므로 감액처분 자체는 독립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ㅁ. × 영업정지처분을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더라도 당초처분 전체가 변경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성을 잃는 것은 아니다. 변경처분은 통상 당초 영업정지처분 중 감축된 부분을 취소하는 처분으로 이해된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은 진술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선행처분이 변경되지 않은 범위에서 존속하고 후행처분이 일부 변경 범위에서만 효력을 갖는 경우, 선행처분에만 있는 취소사유로 후행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 ② ㄱ·ㄷ·ㄹ은 옳고 ㄴ·ㅁ은 틀리므로, 옳은 진술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사업변경허가는 원칙적으로 선행허가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증액경정은 당초 조세부과처분을 흡수하며, 과징금 감액은 원처분의 일부취소에 해당한다.
- ③ ㄱ과 ㄹ은 옳지만 ㅁ은 틀리므로, 옳은 진술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이 아니다. 영업정지기간을 감축하는 변경처분은 당초처분 중 감축된 부분을 취소하는 유리한 처분으로 보며, 당초처분 전체가 변경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성을 잃는 것은 아니다.
- ④ ㄷ과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옳은 진술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선행처분에만 존재하는 취소사유를 근거로 후행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 ⑤ ㄹ은 옳지만 ㄴ과 ㅁ이 틀리므로, 옳은 진술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부분적 변경의 경우 선행처분이 변경되지 않은 범위에서 존속하고, 영업정지기간 감축도 당초처분 전체를 흡수하는 처분은 아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20782, 2010두207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