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3회 공법 선택형 › 문 35
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④ —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 ②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③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④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국회입법에 의한 수권이 행정기관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더라도 당해 행정기관이 독자적인 법정립의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한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 범위 내에서 해당 시행규칙은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행규칙은 위 법률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정입법의 재위임은 허용될 수 있고, 행정입법 형식도 헌법상 열거된 형식에 한정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정하지 않은 채 다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위임받은 내용의 대강을 정하고 특정 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 ②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규율에 그치면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수 있지만,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선지는 그 구별 기준을 바르게 설명한다.
- ③ 조세의 과세요건 등은 법률로 정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이를 정하거나 법률의 내용을 유추·확장하는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 ④ 헌법 제40조, 제75조 및 제95조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의 형식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임입법의 형식을 한정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은 옳지 않다. 헌법이 명시한 형식 외에도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 경우 고시 등 다른 형식의 행정입법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형식은 한정적’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 ⑤ 토지보상법이 협의취득 보상액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시행규칙이 그 위임 범위 안에서 평가방법을 정한 경우 그 규정은 법률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40조, 제75조, 제95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40조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대한민국헌법 제75조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95조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0회 공법 문 1 — 대한민국헌법 제40조
- 제14회 공법 문 16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3회 공법 문 39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2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1회 공법 문 18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6회 공법 문 36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5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5회 공법 문 32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3회 공법 문 18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2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2회 공법 문 28 — 대한민국헌법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