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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5 정답 ② —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들로 하여금 육군훈련소 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것으로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
- ②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결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병역을 면제받지 않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이행을 강제하는 「병역법」 조항은 설령 종교적 신앙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종교인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정답)
- ③ 통계청장이 인구주택총조사의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면서 담당 조사원을 통해 응답자에게 ‘종교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구체적인 종교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조사 항목들에 응답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 사항 중 하나로서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종교적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④ 종교단체에서 구호활동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대해서도 양로시설의 설치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양로시설에서는 안전사고나 인권침해 피해 정도가 커질 수 있어 예외 없이 신고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⑤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게 금치처분 기간 중 종교상담을 통한 종교활동을 제외하고, 종교의식 또는 종교행사 참석을 금지하는 법조항은 이러한 불이익이 규율 준수를 통하여 수용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종교의 자유 제한은 목적의 정당성뿐 아니라 제한의 필요성과 정도가 비례원칙에 맞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훈련병에게 네 종교행사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더라도 종교행사 참석 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강제는 국가가 종교행위에 개입하는 것으로 정교분리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 ② 양심적 병역거부의 동기나 이상이 평화적 공존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법률조항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적용될 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의 실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제한이 정당화되는지는 별도로 비례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③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종교 유무와 종교명을 묻는 것은 통계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로, 그 자체로 특정 종교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종교적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조사행위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 ④ 양로시설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안전사고나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종교단체의 구호활동이라는 사정만으로 설치 신고의무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권익을 위한 신고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 ⑤ 금치기간 중 종교상담은 허용하면서 종교의식·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수용질서 유지라는 목적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 제시된 설명처럼 그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이 수용질서 유지의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0조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원본 미확인) · 노인복지법 제39조 제1항, 제7항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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