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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6 정답 ④ —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소급입법은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법률만 가리킨다.
ㄴ.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살처분 명령은 이미 형성된 재산권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박탈한다는 점에서, 가축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ㄷ. 댐사용권을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권을 공익을 위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박탈·제한하는 것으로서 보상을 요하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사용·제한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적정한 수자원의 공급 및 수재방지 등 공익적 목적에서 건설되는 다목적댐에 관한 독점적 사용권인 댐사용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규정인 동시에 공익적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ㄹ. 종전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의 사업이 개정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구 「폐기물관리법」 부칙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하게 된 기존의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는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정답)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은 공익상 재산권 제한 모두가 아니라 수용·사용·제한에 해당하는 특별한 희생에 요구된다.
보기별
- ㄱ. ○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은 이미 완성된 사실·법률관계에 새 법을 적용하는 진정소급효 입법을 가리킨다. 아직 진행 중인 관계에 적용하는 부진정소급효 입법까지 이 조항의 금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 ㄴ.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살처분 명령은 공공의 안전과 방역을 위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으로 볼 수 있으며, 명령이 재산권에 개별적·구체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을 요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ㄷ. ○ 댐사용권 취소·변경 규정은 이미 형성된 권리를 공익을 위해 개별적으로 박탈하는 수용·사용·제한 규정이라기보다, 공익적 목적의 다목적댐에 관한 독점적 사용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고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다.
- ㄹ. × 기존 신고업자에게 개정법상 허가를 받도록 한 경과규정 때문에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폐업이 불가피해졌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사용·제한에 해당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규정은 폐기물 관리라는 공익을 위한 영업 규율로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선지별
- ① ㄱ은 진정소급효 입법만을 가리킨다는 취지로 옳고, ㄴ은 살처분 명령을 보상 없는 사회적 제약으로 보는 점에서 틀립니다. ㄷ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ㄱ·ㄴ·ㄷ·ㄹ의 정오를 이와 다르게 배열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② ㄱ은 옳지만, ㄷ은 댐사용권의 내용·한계를 정하고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라는 취지로 옳습니다. ㄹ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보기별 정오와 맞지 않습니다.
- ③ ㄱ은 옳고 ㄴ은 틀리지만, ㄷ은 보상 대상인 수용·사용·제한이 아니라 재산권의 내용·한계와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한 규정이라는 취지로 옳습니다. 따라서 ㄷ을 틀린 것으로 표시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④ ㄱ과 ㄷ은 옳고, ㄴ과 ㄹ은 틀리므로 제시된 정오 조합이 맞습니다. 살처분 명령의 재산권 제한이나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의 허가 전환 의무가 곧바로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⑤ ㄱ과 ㄷ은 옳지만, ㄴ은 살처분 명령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 보상을 요한다는 취지여서 틀리고 ㄹ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취지여서 틀립니다. 네 보기를 모두 옳다고 배열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항·제2항·제3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2회 형사법 문 23 — 대한민국헌법 제13조
- 제8회 공법 문 34 — 대한민국헌법 제13조
- 제7회 공법 문 3 — 대한민국헌법 제13조
- 제4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13조
- 제15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4회 공법 문 17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4회 공법 문 39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3회 공법 문 38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2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2회 공법 문 33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1회 공법 문 34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9회 공법 문 29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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