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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 정답 ③ —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민법」 제921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법원은 특별대리인이 처리할 법률행위를 특정하여 이를 심판 주문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 법정대리인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없다.
ㄷ.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당시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을 단지 성년자라고만 말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지는 않았다면 미성년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두는 경우에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여러 명의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다.
ㅁ. 미성년자가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ㅁ
- ② ㄱ, ㄷ, ㄹ
- ③ ㄱ, ㄷ, ㅁ (정답)
- ④ ㄴ, ㄷ, ㄹ
-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제한과 특별대리인·미성년후견인 및 소멸시효의 특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921조에 따라 이해상반행위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특별대리인이 처리할 법률행위를 특정하여 심판 주문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ㄴ. × 특정 영업을 허락했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혀 취소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 ㄷ. ○ 미성년자가 자신을 성년자라고 말한 사정만으로 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와 같이 단순히 성년자라고 말했을 뿐이라면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ㄹ. × 미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여러 명을 둘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 ㅁ. ○ 미성년자가 성폭력 피해로 입은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 ① ㄴ은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특정 영업이라도 그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므로 틀립니다. ㄱ과 ㅁ은 옳지만, 틀린 ㄴ이 포함되어 정답이 아닙니다.
- ② ㄹ은 미성년후견인을 여러 명 둘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립니다. ㄱ과 ㄷ은 옳지만, 틀린 ㄹ이 포함되어 정답이 아닙니다.
- ③ ㄱ·ㄷ·ㅁ은 모두 옳습니다.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처리할 법률행위를 특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지 성년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 ④ ㄴ과 ㄹ이 틀렸습니다. 영업 허락은 취소·제한할 수 있고, 미성년후견인을 여러 명 둘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 ⑤ ㄴ과 ㄹ이 틀렸습니다. 법정대리인은 특정 영업의 허락을 취소·제한할 수 있으며, 미성년후견인을 여러 명 둘 수 없습니다.
근거: 민법 제921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921조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6회 민사법 문 15 — 민법 제9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