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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①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시 B구 소재 점포에 관하여 종전 영업자(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영업자)인 X로부터 영업자지위승계를 받아 2021. 11. 9. 신고하였는데, B구 구청장 乙은 X가 2021. 8. 26.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2. 12. 26. 甲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이 취소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3. 6. 甲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2월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56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일부인용재결을 하였고, 그 취지에 따라 乙은 2023. 3. 13.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甲은 乙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려고 한다.
ㄱ. 甲의 2021. 11. 9.자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乙이 수리하면 X의 기존 영업수행권은 취소되고 甲에게 새로운 영업수행권이 설정되는 식품위생영업자의 지위변경이라는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ㄴ. 乙이 2022. 12. 26. 甲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X에 대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ㄷ. 행정심판위원회의 2023. 3. 6.자 재결에 대해 乙이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제50조에 의하여 직접 甲에게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ㄹ. 甲은 2023. 3. 13.자 과징금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① ㄱ, ㄷ (정답)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승계 영업자에 대한 제재와 변경재결의 효력 및 불복대상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영업자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면 종전 영업자의 지위가 소멸하고 승계인이 새 영업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공법상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단순한 사법상 영업양도만으로 볼 수 없다.
- ㄴ. × 영업정지처분의 상대방은 승계 후 영업자인 甲이므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의 상대방도 甲이다. 처분의 사유가 X의 종전 영업 당시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X에게 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ㄷ. ○ 행정심판법 제50조는 직접 처분을 허용하면서도 처분의 성질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이 사안의 과징금부과처분은 해당 처분의 성질상 위원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 ㄹ. × 甲이 다툴 대상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진 3월 13일자 과징금부과처분이 아니라,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한 3월 6일자 재결이다. 따라서 3월 13일자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옳고 ㄴ과 ㄹ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이다.
- ② ㄹ을 옳은 보기로 포함하고 ㄷ을 빠뜨렸다. ㄹ은 불복대상을 잘못 짚었고, ㄷ은 위원회의 직접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므로 옳다.
- ③ ㄴ과 ㄹ을 옳은 보기로 포함했지만 둘 다 틀린 진술이다. 반면 옳은 ㄱ과 ㄷ을 빠뜨렸다.
- ④ ㄴ을 옳은 보기로 포함한 것이 잘못이다. X가 아니라 처분 상대방인 甲을 기준으로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를 판단해야 한다.
- ⑤ ㄴ과 ㄹ을 옳은 보기로 포함했으며, 옳은 ㄷ을 빠뜨렸다. 따라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행정심판법 제50조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② 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