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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5 정답 ② — 국가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국가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는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위헌·위법적인 직무집행으로 침해된 방송의 공적 기능의 회복을 통하여 방송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을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의 형태로 설치하거나 ‘행정각부’에 속하는 기관으로 두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므로, 법률로써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다. (정답)
- ③ 기존의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관을 설치·운영할 것인지 여부, 해당 기관에 의한 수사나 기소의 대상을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는 독립된 기관의 설치 필요성, 공직사회의 신뢰성 제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입법자의 결정은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 ④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 제97조가 정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선거와 투표관리사무 등의 담당기관을 일반행정기관과는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요청을 제도화한 것이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 행정기관의 설치가 헌법상 금지되는지는 입법형성의 문제이다.
선지별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므로, 위원장의 위헌·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탄핵심판은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방송의 공적 기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탄핵심판이 방송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② 헌법이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행정각부에 속하도록 설치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행정기관을 법률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그러한 설치가 헌법상 금지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③ 독립된 기관의 설치 여부와 그 기관이 수사·기소할 대상의 범위는 제도적 필요성, 국민적 요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할 입법정책의 영역이다. 입법자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존중된다는 설명은 옳다.
- ④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라는 성격을 가지며, 헌법 제97조가 정한 감찰 대상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이다. 따라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뿐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⑤ 선거의 공정한 관리는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에 중요하므로, 선거관리 업무를 일반행정기관과 분리된 독립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요청을 제도화한 기관이라는 설명은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97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97조
제97조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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