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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 정답 ④ — 사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사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동종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ㄴ.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명령·규칙심사권은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이 행사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심판권은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한다.
ㄷ.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명령·규칙심사권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위헌·위법 여부도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ㄹ.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정답)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급심 판결의 기속력은 해당 사건에 한정되며, 명령·규칙 심사와 위헌·위법 확정 판결의 통보 의무를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상급법원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서 하급심을 기속하지만, 동종의 다른 사건에까지 일반적으로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종 사건의 하급심도 상급심 판단에 법적으로 구속된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 ㄴ. ○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이 심사할 수 있고,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대법원이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심판한다.
- ㄷ.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명령·규칙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
- ㄹ. ○ 행정소송에 관한 대법원판결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두 보기를 함께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②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두 보기를 함께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③ ㄷ과 ㄹ은 옳지만 ㄴ도 옳으므로, ㄴ을 빠뜨린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④ ㄴ·ㄷ·ㄹ은 옳고 ㄱ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정답이다.
- ⑤ ㄴ·ㄷ·ㄹ은 옳지만 ㄱ은 틀리므로, 틀린 ㄱ까지 포함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8회 공법 문 22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 제1회 공법 문 2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 제1회 공법 문 14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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