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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 정답 ④ —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ㅁ이다.
문제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甲과 乙 사이의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채무를 보증하고 그에 따라 보증채무자로서 그 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인 丙
ㄴ.근로자 甲이 乙 회사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丙에게 가장양도하였으나, 乙 회사가 아직 퇴직금을 가장양수인 丙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위 퇴직금채권이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丁에게 이전된 경우, 퇴직금채무자 乙 회사
ㄷ.甲 금융기관과 乙 사이의 통정한 허위표시에 따라 甲이 乙에 대하여 취득한 외형상의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丙이 인수한 경우, 채권양수인 丙
ㄹ.甲이 상대방 乙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 丙
ㅁ.甲이 자신의 소유인 X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乙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그 토지를 丙에게 가장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丙에게 지시하여 乙에게 가등기를 경료케 하여 준 경우, 채권자 乙
- ① ㄱ, ㄴ
- ② ㄱ, ㅁ
- ③ ㄴ, ㄷ
- ④ ㄴ, ㅁ (정답)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허위표시를 바탕으로 새롭고 독립된 법률상 이해관계를 취득한 사람이다.
보기별
- ㄱ. ○ 보증인 丙은 허위표시에 기한 채무를 실제로 이행함으로써 보증채무와 구상관계 등 독립된 법률상 이해관계를 취득한다. 따라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 ㄴ. × 퇴직금채무자 乙 회사는 가장양도된 채권의 채무자라는 지위만으로는 허위표시를 바탕으로 새로운 독립적 법률상 이해관계를 취득한 제3자가 아니다. 전부명령으로 채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정도 이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 ㄷ. ○ 한국자산관리공사 丙은 통정허위표시로 외형상 형성된 채권을 인수하여 그 외관을 기초로 채권을 취득한 자이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
- ㄹ. ○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파산자와 독립된 지위에서 파산재단을 관리한다. 가장채권이 파산재단에 속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허위표시로 형성된 외형을 바탕으로 독립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
- ㅁ. × 乙은 가장양도 전에 이미 담보가등기를 약정한 채권자이고, 가장양도 후 丙 명의로 된 가등기는 乙의 지시에 따라 경료된 것이다. 이 사정만으로 乙이 허위표시의 외관을 기초로 새롭고 독립된 법률상 이해관계를 취득한 제3자가 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ㄱ은 제3자에 해당하고 ㄴ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니다.
- ② ㄱ은 제3자에 해당하지만 ㅁ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니다.
- ③ ㄴ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ㄷ은 제3자에 해당한다. ㄷ까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고른 것이 잘못이다.
- ④ ㄴ과 ㅁ은 모두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ㄷ·ㄹ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⑤ ㄷ과 ㄹ은 모두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니다.
근거: 민법 제108조 제1항·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108조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0회 민사법 문 8 — 민법 제108조
- 제9회 민사법 문 63 — 민법 제108조
- 제2회 민사법 문 2 — 민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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