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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① — 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ㅁ이다.
문제
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관에 필요한 근거규정이 있다고 전제함)
ㄱ.이익배당에 관한 승인권이 이사회에 부여되어 있는 회사는 상법 제341조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ㄴ.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지 않고 상법 제341조의2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영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 회사는 적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ㄷ.주식배당을 할 때 회사는 적법하게 보유한 자기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
ㄹ.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ㅁ.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한 경우 회사는 이를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 ① ㄱ, ㄹ (정답)
- ②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ㄱ, ㄹ, ㅁ
- ⑤ ㄴ, ㄷ,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기주식의 취득 근거와 취득 후 처분의무는 취득 유형별로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이익배당에 관한 승인권이 이사회에 있는 회사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따라서 제341조에 따른 취득에 관하여도 해당 요건 아래 이사회 결의로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ㄴ. × 제341조의2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비한 취득 및 퇴직하는 이사·감사·피용자의 주식 양수에 관한 규정이지,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를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제341조에 열거된 영업양수 사유도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이므로, 영업 일부의 양수를 근거로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ㄷ. ×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회사가 자기 자신에게 배당하는 결과가 되므로 주식배당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기주식을 주식배당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ㄹ. ○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양도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그 주식을 행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341조의2 제1항은 이러한 목적의 취득을 허용한다.
- ㅁ. × 상당한 시기에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는 제341조의2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관한 것이다(제3항).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자기주식 일반에 같은 처분의무가 있다고 단정한 것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은 옳고, 나머지 보기는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② ㄴ과 ㄷ은 틀린 보기이고, 이 조합은 옳은 보기인 ㄱ과 ㄹ을 포함하지 않는다.
- ③ ㄷ이 틀린 보기이고, 옳은 보기인 ㄹ을 빠뜨렸다.
- ④ ㅁ은 틀린 보기이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ㄴ, ㄷ, ㅁ이 모두 틀린 보기이며, 옳은 보기인 ㄱ과 ㄹ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 상법 제341조의2 제1항·제3항(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목적 등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341조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341조의2
제341조의2(주식매수선택권부여목적등의 자기주식취득)
①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퇴직하는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 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제462조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이내이어야 한다.
②회사가 제1항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후 6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
2.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취득할 주식의 가액
③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④제433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2회 민사법 문 46 — 상법 제3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