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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9 정답 ① — 주식회사에 대해 상법 제402조가 정한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상법 제424조가 정한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비교한 설명 중 옳지 않…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주식회사에 대해 상법 제402조가 정한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상법 제424조가 정한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비교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모두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 구제제도라는 점에서 같다. (정답)
- ②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소수주주권임에 반해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단독주주권이다.
- ③ 감사는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 ④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상대방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이사인 반면에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상대방은 회사가 된다.
- ⑤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 행위가 그 대상이나,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402조는 회사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염려를, 제424조는 주주의 불이익 염려를 요건으로 한다.
선지별
- ① 두 제도 모두 사전 구제수단이지만, 요건을 같게 설명한 점이 틀렸다. 제402조는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를 요구하는 반면, 제424조는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된다.
- ② 제402조에 따른 청구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행사하므로 소수주주권이다. 제424조는 ‘그 주주’가 청구할 수 있어 지분율 요건이 없는 단독주주권이다.
- ③ 제402조는 감사 또는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가 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424조의 청구권자는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이므로 감사는 행사할 수 없다.
- ④ 제402조에서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이사에게 그 행위의 유지를 청구한다. 제424조에서는 주주가 회사에 신주발행의 유지를 청구한다.
- ⑤ 제402조의 대상은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행위다. 제424조는 법령·정관 위반뿐 아니라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주식발행도 대상으로 한다.
근거: 상법 제402조 · 상법 제424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402조
제402조(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8.12.28>
상법 제424조
제424조(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민사법 문 56 — 상법 제4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