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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甲은 乙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나 관련 처리업무를 할 경우 잘 봐 달라는 취지로 건네주는 액면금 1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검사 丙은 이 사실을 수사한 후 甲을 뇌물수수죄로 기소하였다. 丙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공판절차가 진행 중 수소법원이 아닌 영장전담 판사 A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 집행을 통하여 확보한 위 자기앞수표 사본 3장과 이를 기초로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한편, 甲은 공판관여 참여주사 丁에게 형량을 감경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도 포함될 수 있다.
- ② 甲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수령한 법원주사 丁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정답)
- ③ 甲이 유죄로 인정되면, 甲이 乙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를 소비한 후 현금 300만 원을 乙에게 반환한 경우에 甲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
- ④ 甲이 유죄로 인정되면, 甲이 乙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乙에게 반환한 경우에 乙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을 해야 한다.
- ⑤ 丙이 영장전담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자기앞수표 사본 3장과 위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다음 사례에 관한 아래 각 문항(문 34. ~ 문 35.)에 답하시오. 甲(1994. 4. 15.생)은 2011.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甲은 19세 미만이던 2013. 2. 1. 11:00경 피해자(여, 55세)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방에 넣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이르러 속칭 ‘날치기’ 수법으로 손가방만 살짝 채어 갈 생각으로 피해자의 손가방을 순간적으로 낚아채어 도망을 갔다. 甲이 손가방을 낚아채는 순간 피해자가 넘어져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甲은 같은 날 22:30경 주택가를 배회하던 중 주차된 자동차를 발견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당시 甲은 절도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체포를 면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등산용 칼과 포장용 테이프를 휴대하고 있었다. 검사는 2013. 2. 15. 甲을 강도치상, 절도미수, 강도예비로 기소하였고 재판 도중에 강도예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3. 3. 29. 유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단기 2년, 장기 4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만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3. 6. 28. 판결을 선고하였다. *참조 조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뇌물죄의 직무 범위, 뇌물의 몰수·추징 및 공소제기 후 영장 발부의 적법성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뇌물죄의 ‘직무’는 법령상 담당 직무에 한정되지 않고 그와 관련된 직무, 과거에 담당했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 ②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받은 금품이 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되어야 한다. 형량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작용으로, 공판관여 참여주사 丁의 직무가 아니므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丁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수뢰자가 뇌물인 자기앞수표를 소비하여 원물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받은 돈을 뇌물 제공자에게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추징의 대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④ 뇌물인 자기앞수표를 그대로 보관하다가 제공자에게 반환했다면, 그 수표는 뇌물수수자의 소유로 귀속되지 않은 채 제공자에게 돌아간 것이다. 따라서 반환된 수표에 관하여 제공자인 乙로부터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는 취지의 진술은 옳다.
- ⑤ 공소제기 후 공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의 압수·수색은 수소법원의 통제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처럼 수소법원이 아닌 영장전담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한 수표 사본과 그 압수물을 기초로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 (우범자)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12.31>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3회 형사법 문 34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