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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⑤ — 위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위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손가방을 낚아채어 달아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강도치상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만일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손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 붙잡고 매달리자 甲이 이 상태로 피해자를 10여m 끌고 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甲은 강도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다.
- ③ 甲의 절도미수의 점은 무죄이다.
- ④ 강도예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甲에게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쳤으므로 강도예비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⑤ 강도예비의 공소사실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의 공소사실은 그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제1심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강도치상은 절취와 관련된 폭행·협박 및 상해의 발생 시점·경위로 판단하고, 강도예비의 목적은 강도죄를 실현하려는 목적이어야 한다.
선지별
- ① 손가방을 낚아채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볼 정도가 아니고, 피해자의 상해가 甲이 달아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절취를 마친 뒤의 도주 중 발생한 상해만으로 강도치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고 저항하는데도 甲이 피해자를 10여m 끌고 간 행위는 재물 탈취를 위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는 폭행으로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강도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다.
- ③ 이 사례에서는 손가방을 낚아채려는 행위를 절도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선지의 무죄 판단은 이 사건의 행위와 그에 관한 법적 평가에 따른 것이며, 강도치상죄의 성립 여부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 ④ 강도예비죄에는 강도죄를 실행하려는 목적이 필요하다. 준강도는 절도 후 체포를 면탈하거나 재물 탈환을 막으려는 폭행·협박을 수반하는 범죄이므로, 단지 준강도를 할 목적만으로는 강도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강도예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은 적용되는 범죄구성요건은 다르지만, 이 사례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행을 준비한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두 공소사실이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 변경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단정이 틀렸다.
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 (우범자)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12.31>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3회 형사법 문 33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