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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 정답 ②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甲과 乙은 자연인이며, A주식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10억 원 이상임.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주식회사의 이사인 甲이 B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0%를 가지고 있는 경우, B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A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A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ㄴ. A주식회사의 이사인 甲이 B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60%를 가지고 있고, 甲과 B회사가 합하여 C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60%를 가지고 있는 경우, C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A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A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ㄷ. A주식회사의 이사인 甲과 A회사 사이의 거래가 「상법」 제398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A회사에 한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
ㄹ. A주식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그 주주인 乙이 A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의 주식을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乙은 A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A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ㄹ (정답)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법 제398조의 적용 대상은 이사뿐 아니라 주요주주와 일정 지분관계 회사까지 포함한다.
보기별
- ㄱ. ○ 이사는 상법 제398조 제1호의 적용 대상이고, 이사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는 같은 조 제4호의 회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B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A회사와 거래하려면 A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ㄴ. ○ 甲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60%를 가진 B회사는 제398조 제4호의 회사에 해당한다. 甲과 B회사가 합하여 C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60%를 보유하므로 C회사는 같은 조 제5호의 회사에 해당하고, A회사와 거래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 ㄷ. ○ 제398조 위반을 이유로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보호의 대상인 회사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
- ㄹ. × 상장회사의 주요주주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자기 계산으로 소유한 주주가 포함된다.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별도의 해당 요건이므로, 영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398조의 이사회 승인 의무를 면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은 보기이므로 이를 ‘옳지 않은 보기’로 단독 지목한 선지 1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ㄹ만 옳지 않다. 주요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자기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이 없어도 금전 차용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 ③ ㄴ과 ㄷ은 모두 옳은 보기이므로, 이를 옳지 않은 보기로 고른 선지 3은 정답이 아니다.
- ④ ㄷ은 옳은 보기이고 ㄹ만 틀린 보기이므로, ㄷ까지 옳지 않은 보기로 포함한 선지 4는 정답이 아니다.
- ⑤ ㄱ·ㄴ·ㄷ은 모두 옳은 보기이므로, 이들을 옳지 않은 보기로 고른 선지 5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상법 제398조 제1호·제4호·제5호(제공된 회차 법전 조문) ·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주요주주의 정의)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398조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민사법 문 69 — 상법 제398조
- 제1회 민사법 문 36 — 상법 제3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