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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의 일부 변제제공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 할 수 없어 이행제공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나, 채무의 일부를 공탁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 원칙적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나, 채권자는 일방적으로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지에서 하여야 한다.
- ④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효력이 있는데, 만약 그 변제를 받은 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인정된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 없이 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 (정답)
- ⑤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의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로 받은 급부를 직접 전달한 경우는 포함되나,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변제충당의 법정 순서와 변제수령권한의 유무에 따른 변제 효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채무의 일부 변제제공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이행제공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탁도 공탁한 부분만큼 변제 효력이 생긴다는 뒷부분은 틀리며, 일부 변제공탁 역시 원칙적으로 변제의 효력이 없습니다.
- ②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충당하고, 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지정변제충당으로 그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법정 순서와 다른 순서를 지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립니다.
- ③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지가 아니라 채권이 성립한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선지는 특정물 인도의 변제장소를 잘못 제시했습니다.
- ④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이면 유효합니다. 다만 수령자에게 실제 변제수령권한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점유자 법리에 의존할 필요 없이 그 권한에 근거하여 변제가 유효하므로, 선지는 옳습니다.
- ⑤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후에 무권한자의 수령을 추인한 경우도 이익을 받은 경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선지의 뒷부분이 틀립니다.
근거: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781 판결 (원본 미확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479조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민사법 문 45 — 민법 제479조
- 제10회 민사법 문 24 — 민법 제479조
- 제2회 민사법 문 16 — 민법 제4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