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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② —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사해행위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 해당 부분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체결시기와 상관없이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은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ㄴ.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채무자가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는 기존에 부담하는 채무 외에 추가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ㄷ.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유증을 포기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ㄹ.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가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의하여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① ㄱ
- ② ㄱ, ㄴ (정답)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가액반환에서 임차보증금 공제 여부와 채무자의 재산처분이 사해행위인지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가액반환 범위에서 공제하는지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사해행위 후에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으므로, 체결 시기와 관계없이 공제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 ㄴ.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하려고 새 매매예약을 하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새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은 틀리다.
- ㄷ. ○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유증의 포기 역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직접 감소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ㄹ. ○ 민법 제666조에 따른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로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아니다.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자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원칙적으로 함께 이전되므로, 그 양수인의 청구에 따른 설정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린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 조합으로는 불완전하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은 사해행위 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지만, 사해행위 후에 임대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 ②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ㄱ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시기를 불문하고 공제한다고 한 점이 틀리고, ㄴ은 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새 매매예약이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한 점이 판례에 반한다.
- ③ ㄷ과 ㄹ은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 조합으로는 틀리다. ㄷ의 상속포기·유증포기 관련 진술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ㄹ은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 설정 및 공사대금채권 양수인의 청구에 따른 설정에 관한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 ④ ㄷ은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의 조합에 포함될 수 없다. ㄱ과 ㄴ은 틀렸지만, ㄷ까지 함께 고른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⑤ ㄴ은 틀린 진술이지만 ㄷ과 ㄹ은 옳은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은 보기만을 고른 것이 아니다. 특히 ㄴ의 새 매매예약은 제척기간 연장 목적이라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666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666조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5회 민사법 문 30 — 민법 제6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