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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② —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한자를 국어과목에서 분리하여 초등학교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국어교과의 내용으로 한자를 배우고 일정 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한자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육적 성장과 발전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제한하는 것이나,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와 수업시간은 교육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교육과정에 대해 적절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해당 부처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 자체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 ③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수업권은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지만, 원칙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교원의 고의적인 수업거부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인바, 수업권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업거부행위는 헌법상 정당화된다.
- ④ 대학의 자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계획·운영·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지만, 대학의 자율성 보장은 대학자치의 본질이므로 대학의 자율에 대한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⑤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교육과정 위임의 한계와 학습권·대학자율성·대학 총장 후보자 선거의 법적 기준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한자교육을 선택적으로 두는 교육과정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단정이 틀리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②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다. 교육과정의 전문성과 현실적인 수요 예측을 고려할 때 그 위임 자체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학생의 학습권이 교원의 수업권보다 우월하다는 점은 맞지만, 판례는 교원에게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수업거부가 예외적인 경우에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리다.
- ④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법률로 보장되지만, 그 침해 여부를 심사할 때 엄격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국가의 학교교육에 관한 권한과 대학자율성의 조정은 입법자의 형성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엄격심사를 요구한 부분이 틀리다.
- ⑤ 대학의 장 후보자를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선거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률상 기준과 달리, 선지의 표현은 이를 해당 대학의 임의적인 위탁 가능사항으로 서술하고 있다. 법률이 정한 위탁의 요건과 방식을 그대로 설명한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4항·제6항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원본 미확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0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 제2회 공법 문 11 — 대한민국헌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