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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② —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함이 없이 다른 법리를 통하여 재판을 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거나 관련되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당해 사건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상소절차에서 그 주문이 달라질 수 있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ㄷ.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ㄹ.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서면으로 한다.
ㅁ.유죄확정판결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재판에서 유죄확정판결의 근거가 된 형벌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없어, 그 형벌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① ㄱ(○),ㄴ(○),ㄷ(○),ㄹ(○),ㅁ(○)
- ② ㄱ(○),ㄴ(○),ㄷ(×),ㄹ(○),ㅁ(○) (정답)
- ③ ㄱ(○),ㄴ(○),ㄷ(×),ㄹ(×),ㅁ(○)
- ④ ㄱ(○),ㄴ(×),ㄷ(×),ㄹ(○),ㅁ(○)
- ⑤ ㄱ(×),ㄴ(○),ㄷ(×),ㄹ(○),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판의 전제성과 형벌조항 위헌결정의 소급효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법리를 근거로 재판했다면, 그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ㄴ. ○ 승소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상소절차에서 주문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 ㄷ. × 형벌에 관한 법률의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경우 소급효의 기준은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아니라 그 결정의 다음 날이므로, 진술의 기산점이 틀렸다.
- ㄹ.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서면으로 한다.
- ㅁ. ○ 유죄확정판결로 몰수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재판에서는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형벌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없다. 그 민사재판의 결론이 해당 형벌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ㄷ은 틀린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형벌에 관한 법률의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있지만,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다면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아니라 그 결정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② ㄱ·ㄴ·ㄹ·ㅁ은 옳고 ㄷ은 틀린 진술이므로 확정 정답이다. 특히 ㄷ은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의 소급효 기산점을 ‘결정이 있는 날’로 잘못 적었다.
- ③ ㄹ을 옳지 않다고 한 점이 틀렸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서면으로 한다.
- ④ ㄴ을 옳지 않다고 한 점이 틀렸다. 당해 사건에서 승소했더라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상소심에서 주문이 달라질 수 있다면, 해당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 ⑤ ㄱ과 ㄴ의 정오를 모두 잘못 표시했다.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법리로 재판했다면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미확정 승소판결은 상소심에서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ㄱ은 옳고 ㄴ도 옳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2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4회 공법 문 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