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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⑤ — 교육기본권과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교육기본권과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가 정한 기본방침을 구체화하거나 이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시행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②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국립교육대학교의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특별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을 뿐 수시모집에서의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면,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③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므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는 종교학교선택권도 포함된다.
- ④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공정성과 전문성이 갖추어진 점, 학교법인의 정체성 및 정상화 심의과정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종전이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과 종전이사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가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내렸을 경우, 그 조치가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여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기본적 사항의 법률 유보이며,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은 학교폭력 조치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도 포함한다.
선지별
- ①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기본방침을 구체화하거나 집행하는 세부사항까지 모두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수시모집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이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여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일부 특별전형에서만 지원을 허용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한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 ③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자녀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교육을 형성할 권리이다. 여기에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권리가 포함되고, 종교적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를 선택할 권리도 포함된다.
- ④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상화 심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한 제도는 위원회의 공정성·전문성, 학교법인의 정체성을 유지·계승할 수 있는 수단, 종전이사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⑤ 학부모가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의 조치가 적절한지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단순한 법률상 권리에 그치지 않는다. 자녀의 교육에 관한 부모의 헌법상 교육권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자녀교육권과 무관한 권리라고 한 진술이 틀렸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1항·제6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7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 제2회 공법 문 11 — 대한민국헌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