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7회 형사법 선택형 › 문 21
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⑤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 없이 그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다.
ㄴ.구속적부심사청구 후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한 경우,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수소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ㄷ.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ㄹ.체포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이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며, 검사는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
ㅁ.체포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구속·체포적부심사의 심문, 국선변호인 선정 및 석방 후 재체포의 예외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순차청구가 수사방해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따라서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구속적부심사 청구 뒤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은 수소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를 반드시 심문 없이 기각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리다. 공소제기 후의 처리와 심문 여부는 구별해야 한다.
- ㄷ. ○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정 규정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ㄹ. ○ 체포적부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 그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다.
- ㅁ. ○ 체포적부심사 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라도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을 옳다고, ㄹ을 틀렸다고 본 조합이지만, ㄱ은 수사방해 목적이 명백한 순차청구라면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어 틀리고 ㄹ은 옳다. 따라서 ㄱ·ㄴ·ㄷ·ㄹ·ㅁ의 정오를 올바르게 조합하지 못했다.
- ② ㄱ·ㄴ을 옳다고, ㄷ·ㄹ·ㅁ을 틀렸다고 본 조합이다. 실제로는 ㄱ·ㄴ이 틀리고 ㄷ·ㄹ·ㅁ이 옳으므로 정오가 반대다.
- ③ ㄱ·ㄴ·ㄷ·ㄹ·ㅁ의 정오를 모두 실제와 다르게 표시했다. 특히 체포적부심사에서 이유 있는 청구에 따른 석방명령에 검사가 항고할 수 없다는 ㄹ은 옳다.
- ④ ㄱ을 틀렸다고 한 점은 맞지만, ㄴ을 옳다고 하고 ㅁ을 틀렸다고 한 점 등이 잘못이다. ㄴ은 ‘심문 없이’ 기각한다는 부분이 틀리고, 체포적부심사 석방 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경우 동일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있어 ㅁ은 옳다.
- ⑤ ㄱ·ㄴ은 틀리고 ㄷ·ㄹ·ㅁ은 옳다는 정오를 정확히 조합한 선지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이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3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형사법 문 1 — 형사소송법 제33조
- 제12회 형사법 문 25 — 형사소송법 제33조
- 제9회 형사법 문 25 — 형사소송법 제33조
- 제8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