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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④ —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함이 원칙이다.
- ②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호(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은 있으나,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는 없다.
- ④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진술만으로도 제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므로,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후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 (정답)
- ⑤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민참여재판의 의사확인·신청 시기와 배심원의 권한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대상사건이 아니게 되더라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대상사건 해당 여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를 통상 공판절차로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33조 제1항의 일반적인 직권선정 사유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 ③ 배심원은 사실인정·법령 적용·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증거능력에 관한 법원의 심리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배심원의 의견 제시 권한을 증거능력 판단까지 확장하지 않은 이 진술은 옳다.
- ④ 제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 없다고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제시된 사안처럼 항소심이 제1회 공판기일에 이의 없다는 진술을 듣고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뒤 다음 기일에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경우, 하자가 적법하게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선지는 틀리다.
- 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근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2항·제4항 (원본 미확인) · 형사소송법 제33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형사법 문 1 — 형사소송법 제33조
- 제12회 형사법 문 25 — 형사소송법 제33조
- 제8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3조
- 제7회 형사법 문 21 — 형사소송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