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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⑤ —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위약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위약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배상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그 예정배상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 ④ 위약벌이 약정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약정액을 감액할 수 없다.
- ⑤ 위약벌이 약정된 경우에도 강행규정인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귀책사유와 과실상계가 문제되지만, 위약벌은 제398조 제2항으로 감액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취지는 실제 손해액을 따로 입증하지 않고 예정액을 청구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손해가 없거나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적다는 사정만으로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다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은 별개의 문제다.
-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이므로, 별도의 무과실책임 약정이 없다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자기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대법원도 이를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 ③ 채권자에게 손해의 발생·확대에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실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지는 과실상계와 예정액 감액을 구별한 것으로 옳다.
- ④ 위약벌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이 아니라 위반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약정액을 감액할 수 없다.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구별하는 취지다.
- ⑤ 위약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규율은 금전대차의 이자에 관한 것이므로, 위약벌 약정액에 이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제2항·제4항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398조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민사법 문 21 — 민법 제398조
- 제7회 민사법 문 18 — 민법 제3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