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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⑤ —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임대인은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으나,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
ㄴ.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용자의 상계는 임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ㄷ.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가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한다.
ㄹ.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갖고 있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대차 존속 중 완성되었다면 임대인은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상계·보증금 공제와 임금 상계의 한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차임채권은 임대차 존속 중 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적상에 있지 않아, 시효 완성 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다만 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에 관한 민법 제495조의 취지를 유추하여, 임대차 종료 때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있다.
- ㄴ. ○ 초과 지급 임금의 반환채권을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상계는 임금채권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예외적 상계 허용과 임금채권의 절반을 초과하는 범위의 제한을 함께 밝힌 진술이다.
- ㄷ. ○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양수인이 자동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에 비로소 상계적상이 생긴다. 그러므로 양 채권의 변제기가 양도 전에 이미 도래했더라도 상계 효력은 그 변제기가 아니라 대항요건 구비 시점으로 소급한다.
- ㄹ. ○ 대여금채권의 시효가 임대차 존속 중 완성될 때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시효 완성 전에 두 채권을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민법 제495조를 근거로 시효 완성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 삼아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은 옳지만 ㄴ과 ㄷ을 빠뜨렸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ㄴ과 ㄷ은 옳지만 ㄱ과 ㄹ을 빠뜨렸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③ ㄷ과 ㄹ은 옳지만 ㄱ과 ㄴ을 빠뜨렸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ㄱ, ㄴ, ㄹ은 옳지만 ㄷ을 빠뜨렸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이다.
근거: 민법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495조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9회 민사법 문 24 — 민법 제4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