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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乙은 甲에 대한 대여금채무자이고,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의 보증인이다. 甲은 丙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 乙이 丙 측에 보조참가하여 자신의 甲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 소송에서 법원은 丙과는 별도로 乙에게도 소송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 ② 위 소송에서 丙이 甲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乙은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 ③ 위 소송에서 패소한 丙을 위하여 乙이 항소한 경우에도 丙은 乙의 위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
- ④ 위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참가적 효력은 乙과 丙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 ⑤ 위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확정판결에서와 같은 참가적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참가적 효력은 참가의 목적·절차에 따라 판단하며, 화해권고결정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참가적 효력이 없다.
선지별
- ① 보조참가인은 소송당사자는 아니지만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서류는 피참가인인 丙에게만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참가인 乙에게도 별도로 송달하여야 한다.
- ② 丙이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의 효과가 생기더라도, 보조참가인 乙은 丙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실을 다툴 수 있다. 따라서 乙의 다툼은 자백간주를 막을 수 있다.
- ③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 丙의 상소가 가능한 범위에서 독립하여 항소할 수 있고, 그 항소는 丙을 위한 소송행위이다. 다만 피참가인은 보조참가인의 상소행위와 저촉되는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丙은 乙이 제기한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
- ④ 참가적 효력은 피참가인과 보조참가인 사이에 발생하는 효력이다. 이 사안에서는 丙을 보조한 乙과 丙 사이에 미치므로,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⑤ 참가적 효력은 피참가인과 보조참가인 사이의 후속 소송에서 확정판결의 판단을 다투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다.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본안판단이 아니므로, 소송이 그 결정으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참가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50조(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7회 민사법 문 59 — 민사소송법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