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0회 민사법 선택형 › 문 45
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 정답 ③ — A주식회사의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A주식회사의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회사의 주주 甲이 전환사채발행의 유지를 청구하는 경우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이 생기기 전인 전환사채의 납입기일까지 하여야 한다.
- ② A회사의 주주 甲이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甲은 그 전환사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고 만일 甲이 그 전환으로 인하여 주식을 받는다면 질권자 乙은 그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A회사가 전환사채를 주주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규정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정답)
- ④ 丙이 A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납입을 가장하였더라도 「상법」 제628조(납입가장죄등)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⑤ A회사의 전환사채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 A회사의 주주 丁은 소송으로 전환사채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전환사채 발행의 유지·무효와 제3자 발행 절차의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전환사채 발행의 유지청구는 발행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해야 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납입기일까지 청구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② 전환사채에 설정된 질권은 전환으로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면 그 주식에도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질권자는 전환으로 취득된 주식에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③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발행 조건 등이 정관에 이미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다. 정관 규정과 특별결의 승인이 항상 함께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④ 상법 제628조 제1항은 제622조 제1항에 열거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한 경우를 처벌한다. 전환사채 인수 과정에서 납입을 가장한 행위는 이 조항의 납입가장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⑤ 전환사채 발행무효의 소는 허용되며, 무효원인은 발행의 중대한 하자가 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고 거래 안전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해도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이 소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진술은 옳다.
근거: 상법 제628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628조
제628조(납입가장죄등)
①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②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