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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⑤ —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 ㅁ이다.
문제
甲은 야산에서 한 달 전 사망한 A의 지갑을 주웠는데, 그 지갑 속에는 B은행이 발행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과 A의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었다. 甲은 위 자기앞수표 10장을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甲은 A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되 A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甲의 사진이 부착된 A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그 후 甲은 운전 중 검문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제시 요구를 받고 A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자기앞수표를 사용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ㄴ.甲이 권한 없이 A 명의의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ㄷ.甲이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을 이용하여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았으므로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ㄹ. 甲이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한 A 명의의 운전면허증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ㅁ. 甲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형법」 제228조 제1항)가 성립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ㅁ
- ③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무원이 적법한 권한으로 발급한 허위 내용의 면허증은 공문서위조물이 아니며, 그 제시는 공문서부정행사가 될 수 있다.
보기별
- ㄱ. ○ 甲이 지갑을 습득하여 자기앞수표를 사용한 행위는 지갑의 습득에 따른 재물 취득행위 뒤의 처분행위로, 별도의 불법영득 의사를 실현한 새로운 범죄가 아니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본다.
- ㄴ. ○ 재발급신청서는 신청인이 작성하는 사문서이므로, 甲이 권한 없이 A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써서 작성한 행위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ㄷ. × 담당공무원은 면허증을 발급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 그 권한에 따라 발급한 문서는 공무원이 작성한 진정한 공문서다.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ㄹ. × 공무원이 권한에 따라 발급한 면허증은 기재 내용이 허위더라도 문서의 성립 자체는 진정하다. 따라서 甲이 타인 명의로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제시한 행위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 ㅁ. × 운전면허대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한 경우를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한다고 볼 수 없다. 제228조 제2항은 면허증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므로, 대장 기재를 제1항의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와 동일시한 이 설명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은 보기이므로, 이를 ‘옳지 않은 보기’로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정답은 틀린 보기 ㄷ·ㄹ·ㅁ을 모두 고른 ⑤이다.
- ② ㄱ은 옳지만 ㅁ은 틀리고, 정답인 틀린 보기 ㄷ과 ㄹ도 빠져 있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③ ㄷ과 ㄹ은 틀린 보기지만, 역시 틀린 보기인 ㅁ을 누락했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④ ㄷ과 ㅁ은 틀린 보기지만, 옳은 보기인 ㄴ을 포함하고 틀린 보기인 ㄹ을 누락했다. 따라서 정답이 아니다.
- ⑤ ㄷ·ㄹ·ㅁ은 모두 틀린 보기이고, ㄱ·ㄴ은 옳은 보기다. 발문은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묻고 있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근거: 형법 제228조 제1항·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228조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