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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⑤ — 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공판준비기일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소환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는 재판장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
- ③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케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더라도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 ④ 법률에 근거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증인신문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으나, 만약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⑤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을 하지는 않았으나,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가 규정하는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에 해당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및 간이공판절차의 자백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인만 공소제기 후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피고인 본인이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②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는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열 수 있다는 사정이나 피고인이 소환 없이 출석했다는 사정은 고지 의무를 없애지 않는다.
- ③ 실질적인 반대신문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증인신문 결과를 고지받은 뒤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진술이 있어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선지는 틀렸다.
- ④ 법률상 공개금지사유가 없는데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하여 얻은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반대신문권 보장만으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에 따른 증거능력 결여가 해소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의 공소사실 자백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며,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선지의 경우 간이공판절차 결정 요건인 자백에 해당한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6항 · 형사소송법 제297조 ·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