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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②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만일 피고인이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그 항소심 절차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비록 의사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ㄷ.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라도 제1심 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경우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로서의 효력이 있다.
ㄹ. 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제기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정답)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친고죄의 고소취소 시한은 공범별로 따로 진행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는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선고·확정된 뒤 피고인이 재심 대신 항소권회복으로 항소심을 받더라도 항소심은 제1심이 아니므로 그 절차에서 철회할 수 없다.
- ㄴ. ×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청소년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다.
- ㄷ. ×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대해 제1심 판결이 선고되면, 아직 제1심 판결 전인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공범 일부에 대한 판결 선고 뒤의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고소취소의 효력이 없다.
- ㄹ. ○ 고소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다. 이미 제기한 고소는 법정 시기 안에 취소할 수 있지만, 고소 전에 장래의 고소권을 미리 포기할 수는 없다.
선지별
- ① ㄴ과 ㄹ의 정오를 반대로 표시하여 조합이 틀렸다. 의사능력 있는 청소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고소권은 고소 전에 포기할 수 없다.
- ② ㄱ·ㄹ은 옳고 ㄴ·ㄷ은 옳지 않다는 정오를 정확히 조합했다. 특히 항소심은 제1심이 아니므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친고죄의 고소취소 시한도 공범자별로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
- ③ ㄱ·ㄴ·ㄷ의 정오를 모두 실제와 반대로 표시했고, ㄹ도 실제 정오와 다르게 표시했다. 따라서 보기별 정오 조합이 맞지 않는다.
- ④ ㄱ·ㄴ·ㄷ의 정오를 실제와 반대로 표시했다. ㄹ만 옳다고 표시했으나, 나머지 보기의 정오가 잘못되어 조합이 틀렸다.
- ⑤ ㄹ은 옳게 표시했지만 ㄱ은 옳지 않다고, ㄴ·ㄷ은 옳다고 표시하여 실제 정오와 다르다. 특히 의사능력 있는 청소년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법정대리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1회 형사법 문 3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제9회 형사법 문 1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