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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② —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그 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 ②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에 있지 않고 그 컴퓨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는 것은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한 것이라도 허용된 집행의 장소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정답)
- ③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④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지만,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영장 집행 후 재집행, 원격 서버의 장소적 범위, 관련성, 영장 제시의 예외 및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의 한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일 뿐, 집행을 마친 뒤에도 같은 영장으로 재집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미 집행을 종료했다면 영장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다시 압수·수색하려면 새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② 영장에 기재된 장소의 컴퓨터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해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를 탐색·복제하는 집행은, 그 서버가 제3자가 관리한다는 사정만으로 장소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집행도 위법하다고 단정한 이 선지는 틀리다.
- ③ 압수 대상과 영장 혐의사실의 객관적 관련성은 혐의사실 자체 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행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범행의 동기·경위 등을 증명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④ 영장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해야 하지만, 그 사람이 현장에 없거나 발견할 수 없는 등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시 없이 집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선지는 그 예외를 적절히 설명한다.
- 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검사의 영장 청구 시기를 문언상 공소제기 전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다만 공소제기 뒤 피고사건에 관해서는 제215조가 규정한 ‘범죄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검사는 그 조항에 근거해 피고사건의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15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3회 형사법 문 22 — 형사소송법 제215조
- 제12회 형사법 문 32 — 형사소송법 제2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