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2회 민사법 선택형 › 문 44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 정답 ⑤ —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은 A주식회사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로 임기 2년의 이사로 선임되었고 甲이 이를 승낙하였으나 甲과 A회사 사이에 따로 이사임용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A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정원은 3명으로,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기 연장에 관한 규정은 없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A회사 사이에 이사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甲이 A회사의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 ② A회사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한 경우 주주총회결의 없이 甲이 A회사로부터 ‘특별성과급’이라는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甲이 지급받은 그 금원은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로서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③ 만약 A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甲의 임기만료 이전에 甲을 해임한 때에는 甲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甲이 부담한다.
- ④ 甲을 포함하여 A회사의 이사가 3명만 선임되어 있고, 甲의 임기 2년이 경과하였으나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甲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 ⑤ 위 ④의 경우에 甲이 임기만료 후에도 계속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甲은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포함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정원 미달로 권리의무를 이어받은 퇴임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의 해임 대상인 ‘이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고 甲이 승낙하면 이사 선임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이사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 이사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정관이 이사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했다면 결의 없이 지급된 특별성과급도 직무수행의 보상인 이사 보수에 해당하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 성과급이라는 명칭이나 경영성과에 따른 지급이라는 사정만으로 보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③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면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
- ④ 정관상 이사 정원이 3명이고 甲을 포함해 3명만 선임된 상태에서 甲의 임기가 끝나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원수를 결하게 되면, 甲은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퇴임이사로서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상법 제386조 제1항).
- ⑤ 틀린 진술이다. 임기만료 후 상법 제386조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퇴임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의 해임 대상인 ‘이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직무수행을 끝내게 하려면 제385조 제1항의 해임결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옳지 않다.
근거: 상법 제385조 제1항 · 상법 제386조 제1항 · 상법 제388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385조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4회 민사법 문 38 — 상법 제3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