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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② —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사업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ㄴ.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에 의한 영업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상 손실이나 주식 등 권리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의 범위에 속한다.
ㄷ.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은 토지소유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한다.
ㄹ.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관련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대상자를 넓혀 이주대책수립 등을 시행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정답)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수용권 행사는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 의사·능력을 전제로 하며, 이주대책의 수혜 범위는 법정 대상자 밖으로 넓힐 수 있다.
보기별
- ㄱ. ○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했다면, 사업인정에 기초하여 수용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한 수용권 행사는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 ㄴ. ×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한 영업상 손실이나 주식 등 권리의 가치하락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범위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손실을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와 그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로 곧바로 구성하는 진술은 옳지 않다.
- ㄷ.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지가 하락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한다.
- ㄹ. ○ 공익사업 시행자는 법령상 이주대책대상자에 그치지 않고 그 밖의 이해관계인까지 대상을 넓혀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시혜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의 정오는 맞지만, ㄹ을 틀렸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공익사업 시행자는 법정 이주대책대상자 외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이주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ㄱ·ㄷ·ㄹ은 옳고 ㄴ은 틀리므로 제시된 조합이 맞다.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영업손실이나 주식 등 권리의 가치하락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 ③ ㄱ·ㄴ·ㄹ의 정오는 맞지만, ㄷ을 틀렸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개발가능성이 사라지고 지가가 하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에 속한다.
- ④ ㄱ·ㄷ·ㄹ은 옳고 ㄴ은 틀리다. 이 선지는 ㄱ·ㄷ·ㄹ의 정오는 맞게 표시했지만, ㄴ을 옳다고 표시하여 정오를 뒤집었다.
- ⑤ ㄴ·ㄷ의 정오는 맞지만, ㄱ을 틀렸다고 하고 ㄹ을 틀렸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사업 수행 의사나 능력을 상실한 시행자의 수용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를 법정 범위보다 넓힐 수 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4회 공법 문 17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4회 공법 문 39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3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3회 공법 문 38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2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1회 공법 문 34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9회 공법 문 29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8회 공법 문 36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7회 공법 문 15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5회 공법 문 17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4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