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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⑤ —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 ② 유효한 고용관계는 없지만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 ③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일의 진행을 위하여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도급인이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 ④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⑤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이지만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았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감독의무자·사용자책임의 성립 범위와 공작물책임 및 부부공동생활 파탄 후 부정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지만, 감독의무자도 자신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 감독의무자의 책임을 당연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는 유효한 고용계약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실상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라면 사용자책임의 전제가 되는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 ③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과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수급인 또는 그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도급인에게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단순한 감리적 감독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선지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전제로 하므로 옳다.
- ④ 제3자나 피해자의 행위가 함께 작용했더라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손해 발생의 공동원인 중 하나라면, 그 손해는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원인이 함께 작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작물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
- ⑤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재판상 이혼 청구 여부가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므로, 선지는 이혼 청구가 없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한 점에서 틀렸다.
근거: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6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750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3회 민사법 문 14 — 민법 제750조
- 제1회 공법 문 12 — 민법 제750조
- 제10회 민사법 문 51 — 민법 제756조
- 제6회 민사법 문 12 — 민법 제756조
- 제2회 민사법 문 39 — 민법 제7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