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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3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A 주식회사는 자본금 20억 원의 비상장회사로 정관에는 사채발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주주는 A 회사에 대하여 그 전환사채발행의 유지(留止)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② A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이후 전환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에 대해서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으며, 그 제소기간은 전환사채의 발행일부터 기산한다.
- ③ 주주 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므로 A 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 ④ A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그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및 전환사채발행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를 유추적용하여 6개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된다.
- ⑤ A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신주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그로 인한 신주발행을 다투는 방법과 제소기간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상법 제516조 제1항은 전환사채 발행에 신주발행 유지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법령·정관 위반 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의 발행으로 주주에게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으면 주주는 회사에 발행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면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다툴 수는 있지만, 제소기간은 전환사채 발행일이 아니라 신주 발행일부터 기산한다. 선지는 기산점을 잘못 들었다.
- ③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은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정한다.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니며, 선지는 정관에 사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특별결의를 요구한 점이 틀렸다.
- ④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는 상법 제429조를 유추적용하여 6개월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전환사채 발행의 실체 없이 등기 외관만 있는 경우의 발행부존재확인의 소에는 그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두 소 모두에 제한이 있다고 한 선지는 틀렸다.
- 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은 등기 대상이다. 다만 신주인수권 행사로 신주를 취득한 자의 주주 권리·의무가 생기는 시점을 선지처럼 일률적으로 신주 납입기일 다음 날이라고 할 수는 없고, 행사 및 납입에 따른 법정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상법 제429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429조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민사법 문 56 — 상법 제4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