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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⑤ —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은 2024. 7. 5.경 A에게 “보험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나를 때려 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부탁하여 A가 甲을 때리고 甲은 약속대로 현금을 지불하였다. 한편 A의 행위로 인하여 甲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甲은 A를 무고하기 위해2024. 7. 10.경 “A가 나를 폭행한 다음 현금을 빼앗아갔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A를 고소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요청에 따라 A가 甲을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甲이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甲의 요청은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위법성조각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 ② A의 행위는 폭행 내지 상해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 반면, 甲의 고소사실은 A가 갈취 내지 강취의 범죄를 범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고소사실의 일부가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 ③ 甲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폭행을 당한 것인지 여부는 갈취 내지 강취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위 고소 내용은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 ④ 무고죄는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만약 A가 甲의 고소를 승낙한 경우에도 무고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 ⑤ 만약 검사가 甲에게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甲을 무고죄로 기소하고 A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을 하였는데 甲이 자신의 무고죄에 대한 재판절차에서 무고를 자백한 경우, A에 대한 불기소결정이 내려짐으로써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서 정하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甲에게 자백・자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못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무고죄의 자백·자수 감면은 허위신고된 사건의 재판 확정 전 자백 여부가 기준이며, 피무고자에 대한 불기소결정만으로 그 기회를 잃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피해자가 폭행을 요청하고 승낙했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면 승낙을 위법성조각사유로 볼 수 없다. 보험사기를 위해 상해를 입도록 한 이 사안의 요청은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므로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기 어렵다.
- ② 실제 행위는 甲의 요청에 따른 폭행 또는 상해인 반면, 고소는 A가 폭행 후 현금을 빼앗았다는 내용이다. 실제 사실과 고소 내용이 다른 범죄를 가리키므로 고소사실의 일부가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 ③ 甲이 자의로 폭행을 당했는지는 A가 현금을 갈취·강취한 것인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다. 따라서 이 사안의 허위 내용은 고소사실의 일부에 그치지 않고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부분에 해당한다.
- ④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징계받지 않을 이익은 부수적으로 보호한다. 그러므로 피무고자가 고소를 승낙했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⑤ 형법 제157조와 제153조가 정한 기준은 무고죄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다. 따라서 A에 대한 불기소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甲이 자신의 무고죄 재판에서 한 자백을 감면 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고, 그 불기소결정 자체도 해당 사건의 재판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
근거: 형법 제157조(자백·자수), 제153조(자백·자수)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157조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형법 제153조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0회 형사법 문 18 — 형법 제1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