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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④ — 다음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ㅂ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 ㅁ이다.
문제
다음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과 乙은 소위 날치기 범행을 공모한 후 함께 차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은행에서 나와 거리를 걷고 있는 A를 발견하였다. 甲은 하차 후 A의 뒤에서 접근하여 A 소유의 자기앞수표(액면금 1억 원) 총 5매가 들어있는 손가방의 끈을 갑자기 잡아당겼는데, A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약 5미터 가량을 끌려가다 힘이 빠져 손가방을 놓쳤다. 甲은 이를 틈타 A의 손가방을 들고,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乙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망갔다.
◦ 그 뒤 甲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위 자기앞수표 총 5매를 모두 입금하였다가, 며칠 뒤 다시 5억 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甲과 따로 살고 있는 사촌 형 丙에게 위 사실관계를 모두 말해 주면서 위 현금 5억 원을 당분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동의한 丙은 그 돈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A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甲, 乙, 丙이 함께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이 계속 중이다.
ㄱ. 甲에게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
ㄴ. 甲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다.
ㄷ. 丙에게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 만약 丙에게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면, 丙에 대한 장물보관죄에 대하여는 甲과 丙 사이의 친족관계를 이유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ㅁ. 甲의 손가방 탈취 범행의 유죄 입증과 관련하여, 자백 취지의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甲이 법정에서 내용부인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ㅂ. 甲의 손가방 탈취 범행의 유죄 입증과 관련하여, 甲과 丙은 서로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증인선서 없이 한 丙의 법정진술은 甲의 증거동의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 ① ㄱ, ㄴ, ㄹ
- ② ㄴ, ㄷ, ㅁ
- ③ ㄷ, ㄹ, ㅁ
- ④ ㄴ, ㄷ, ㄹ, ㅁ (정답)
- ⑤ ㄷ, ㄹ, ㅁ, ㅂ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 ㅂ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날치기 과정의 폭행·협박 정도, 장물의 전환과 친족상도례,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甲은 A가 가방을 놓치게 될 때까지 끈을 잡아당겨 A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끌고 갔다. 단순히 물건을 낚아채는 수준을 넘어 재물 탈취를 위한 폭행을 가한 것이고, 乙과 범행을 공모하여 함께 실행한 사정에 비추어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
- 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열거된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의 범죄에 적용되며 강도죄는 그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득액이 5억 원에 이르더라도 이 조항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
- ㄷ. × 丙은 甲으로부터 범행 경위를 모두 듣고 현금을 받아 보관했다. 범행으로 취득한 수표를 입금·인출하여 현금으로 바꾸었다고 해서 그 현금의 장물성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제시된 사정에서는 丙에게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 ㄹ. × 甲과 丙은 사촌이지만 따로 살고 있어 동거친족이 아니다. 친족상도례가 장물보관죄에 준용되더라도 이와 같은 친족관계만으로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ㅁ. ×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가 공판에서 진술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예외가 문제된다. 甲이 조서 내용을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 ㅂ. ○ 공동피고인이라도 서로의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증인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丙의 법정진술이 증인선서 없이 이루어졌다면 甲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甲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과 ㄹ도 틀린 진술이므로, ㄱ·ㄴ·ㄹ을 모두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② ㄴ·ㄷ·ㅁ은 틀린 진술이지만, ㄹ도 틀린 진술이므로 이를 빠뜨린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③ ㄷ·ㄹ·ㅁ은 틀린 진술이지만, ㄴ도 틀린 진술이므로 이를 빠뜨린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④ ㄴ·ㄷ·ㄹ·ㅁ은 모두 틀린 진술이고, ㄱ과 ㅂ은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은 ④이다.
- ⑤ ㄷ·ㄹ·ㅁ은 틀린 진술이지만, ㄴ도 틀린 진술이고 ㅂ은 옳은 진술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4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16.5.29>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형사법 문 37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15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3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2회 형사법 문 27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2회 형사법 문 34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1회 형사법 문 14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0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0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8회 형사법 문 29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8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7회 형사법 문 31 — 형사소송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