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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④ — 다음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다음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18. 8. 6. 상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9.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과). 또한 甲은 2022. 4. 4.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과).
甲은 (ㄱ) 2021. 12. 1. A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고, (ㄴ) 2022. 4. 18. B의 지갑 1개를 절취하였고, (ㄷ) 2022. 5. 10. C의 신용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ㄱ), (ㄴ), (ㄷ) 범행에 관하여 검사는 2024. 1. 5. 甲을 「형법」 제332조, 제329조에 의하여 상습절도죄로 기소하였다.
- ① 상습절도 범행에 관하여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한 경우,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 전과의 누범기간 내에 있더라도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습절도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 전과로 확정판결을 받은 범행과 (ㄱ) 범행이 모두 甲의 습벽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는 경우, 양자는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ㄱ) 부분에 대하여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 ③ 법원이 2024. 5. 1. 甲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 결격 기간을 도과하였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④ 검사가 공판절차 진행 중 범죄사실의 증명이 어렵자 (ㄴ) 부분의 공소사실을 철회한 경우,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것이 아니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⑤ 甲이 (ㄷ) 범행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로 백화점에서 노트북컴퓨터 1대를 구입한 경우,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포괄일죄의 누범·기판력 범위와 집행유예 결격, 공소취소 후 재기소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죄수관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를 포함한 포괄일죄 전체에 누범가중이 적용될 수 있다.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전체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은 틀리다.
- ② 동일한 습벽에 기한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행 기소 범행 중 ㄱ 부분에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후행 기소 범행의 포괄일죄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제시된 사정만으로 ㄱ 부분에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③ 집행유예 선고 가능 여부는 판결 선고일에 단순히 일정 기간이 지났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 전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전과이고, 그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이 2024. 5. 1.에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집행유예 결격 기간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ㄴ 부분의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에 관한 공소취소에 해당한다. 공소취소 후 같은 범죄사실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공소사실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경되므로, 다른 중요한 증거가 없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면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두 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근거: 형법 제329조, 제332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332조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29조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7회 형사법 문 18 — 형법 제332조
- 제10회 형사법 문 26 —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