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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 ㅁ이다.
문제
甲은 2020. 5. 6. A를 폭행하여 A의 현금카드를 강취한 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 다음 날, 甲은 고스톱을 치는 등 도박을 하다가 500만 원을 잃게 되었다. 甲은 잃은 돈을 만회하고자 乙과 합동하여 2020. 5. 8. B의 집에서 책상서랍에 있던 B의 현금 200만 원을 훔쳤다. 한편 甲은 2019.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0. 3. 5. 가석방되었다가 2020. 6. 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검사는 2020. 7. 3. 甲을 강도(「형법」 제333조),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 절도(「형법」 제329조), 도박(「형법」 제246조 제1항)으로, 乙을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로 각 기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참고】
「형법」
제246조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3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ㄴ.만약 검사가 기소한 甲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도박죄에서 정한 벌금형은 강도죄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흡수되므로, 벌금형이 병과되어 선고될 여지는 없다.
ㄷ.만약 검사가 기소한 甲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위 죄 모두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
ㄹ. 2020. 5. 8. 특수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甲이 B로부터 훔친 200만 원으로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구매하였고 위 휴대전화가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었는데, 제1심 법원이 위 특수절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위 휴대전화를 B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할 수 없고, 甲에 대해 150만 원의 추징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ㅁ. 2020. 5. 8. 특수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만약 제1심 법원의 심리결과, 乙과 동거하지 않지만 이종사촌 사이인 B가 2020. 6. 5. 甲과 乙을 고소하였다가 2020. 7. 1.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제1심 법원은 고소불가분 원칙상 甲과 乙 모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① ㄴ, ㄹ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ㅁ
- ④ ㄷ,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강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을 인출하면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하고, 누범·몰수·친족상도례는 각 요건을 따져야 한다.
보기별
- ㄱ. ○ 강취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카드 사용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게 한다. 따라서 그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면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 ㄴ. × 도박죄의 벌금형이 강도죄의 징역형에 당연히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이 징역형과 함께 선고될 수 있으므로, 병과될 여지가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ㄷ. × 누범가중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야 한다. 甲은 가석방기간이 끝나기 전인 2020. 5. 6.~8.에 이 사건 범행을 했으므로, 사기죄 전과만으로 이 사건 각 죄 모두에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 ㄹ. × 휴대전화가 절취한 돈으로 마련된 장물 또는 범죄로 취득한 재산의 변형물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B에게 교부할 수 없고 甲에게 150만 원의 추징만 할 수 있다는 결론은 틀렸다.
- ㅁ. × 이종사촌인 乙은 친족상도례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경우라도, 고소 취소의 효력이 甲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甲에게는 그 고소가 필요한 관계가 아니므로, 고소불가분 원칙을 들어 甲과 乙 모두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틀렸다.
선지별
- ① ㄴ, ㄹ은 틀린 진술이지만 ㄱ은 옳은 진술이고 ㄷ은 빠져 있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의 조합을 정확히 고른 것이 아니다.
- ② ㄴ, ㄷ은 틀린 진술이지만 ㄱ은 옳은 진술이며, 틀린 ㄹ이 빠져 있어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③ ㄴ, ㅁ은 틀린 진술이지만 ㄱ은 옳은 진술이고, 틀린 ㄷ과 ㄹ이 빠져 있어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④ ㄷ, ㄹ, ㅁ은 틀린 진술이지만 ㄴ이 빠져 있어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⑤ ㄴ, ㄷ, ㄹ, ㅁ은 모두 틀린 진술이고 ㄱ은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만을 모은 조합이다.
근거: 형법 제35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333조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46조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조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9회 형사법 문 7 — 형법 제331조
- 제6회 형사법 문 27 — 형법 제331조
- 제5회 형사법 문 17 — 형법 제331조
- 제14회 형사법 문 40 — 형법 제329조
- 제14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14회 형사법 문 33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13회 형사법 문 34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10회 형사법 문 40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7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5회 형사법 문 35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2회 형사법 문 31 — 형사소송법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