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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④ — 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이를 구할 이익이 없다.
ㄴ.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에서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되고 해당 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되면, 처분청으로서는 당초 집행정지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ㄷ.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해당 처분에서 정해 둔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집행정지기간 중에 모두 경과하면, 경과와 동시에 해당 처분은 실효된다.
ㄹ. 사업자가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재산상의 손해 또는 기업 이미지 및 신용 훼손을 주장하는 경우 그 손해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 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정답)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집행정지 중에는 제재처분의 효력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집행정지가 끝나면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한다.
보기별
- ㄱ. ○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갈 뿐, 행정청에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효과는 없다. 따라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만으로 신청인이 입을 손해를 방지할 수 없어 이를 구할 이익이 없다.
- ㄴ. ○ 제재처분이 본안에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면 집행정지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하고 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다. 처분청은 집행정지가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ㄷ. × 집행정지기간 중에는 제재처분의 효력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집행정지의 종기가 도래하면 처분의 효력이 부활하고 효력기간이 다시 진행하므로, 시기와 종기가 집행정지기간 중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 ㄹ. ○ 재산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신용의 훼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손해가 자금 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커 사업의 계속이 어렵거나 중대한 경영상 위기에 이를 사정이 있어야 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ㄷ은 틀렸으므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집행정지기간 중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모두 지났더라도 처분이 그와 동시에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정지가 끝난 뒤 효력기간이 다시 진행한다.
- ② ㄴ과 ㄹ은 모두 옳다. 다만 ㄱ도 옳으므로 이 선지는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답은 아니다.
- ③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은 틀렸다.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집행정지기간 중에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 ④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답이다. 특히 ㄷ과 달리, 집행정지 중에는 제재처분의 효력기간이 진행하지 않으며 집행정지 종료 후 남은 기간이 진행한다.
- ⑤ ㄱ·ㄴ·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네 설명을 모두 옳다고 한 이 선지는 잘못이다. 집행정지 중 효력기간이 모두 경과해도 처분은 그 경과만으로 실효되지 않는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공법 문 5 — 행정소송법 제23조
- 제7회 공법 문 39 — 행정소송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