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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5 정답 ⑤ —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과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과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 ② 가처분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일 때 신청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본안소송을 전제로 우선 가처분신청을 한 후에 본안사건의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 ③ 권한쟁의심판 계속 중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④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다른 헌법재판절차에서도 가처분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까지 고려하는 것은 집행정지의 본질상 적절하지 않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 판단에는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소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책임은 이를 들어 집행정지를 배제하려는 행정청에 있다.
- ②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본안심판의 계속을 전제로 하지만, 본안심판을 청구할 것을 전제로 먼저 가처분을 신청하고 뒤이어 본안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따라서 본안이 이미 계속 중이어야만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 ③ 권한쟁의심판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심판대상인 처분의 효력을 종국결정 선고 때까지 정지할 수 있다.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한 진술이 아니다.
- ④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관하여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지만, 다른 헌법재판절차의 가처분 허용 여부를 일반적으로 정한 명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는 명문 규정의 범위를 설명한 진술이다.
- ⑤ 틀린 부분은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것이 집행정지의 본질상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제4항 · 대법원 2010. 5. 14.자 2010무48 결정 (원본 미확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공법 문 40 — 행정소송법 제23조
- 제7회 공법 문 39 — 행정소송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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