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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4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자본금 20억 원의 비상장주식회사인 A 회사의 정관 제40조에서는 “주주총회 결의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상법」 제400조 제2항에 따른 이사의 책임감면은 정관에 그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2. ② A 회사 정관 제40조에 규정된 보수액에는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미행사로 인한 평가이익도 포함된다. (정답)
  3. ③ A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449조 제1항의 재무제표 등의 승인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부정행위가 없는 한 이사의 책임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해제되는 이사의 책임은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된 경우에 한정된다.
  4. ④ A 회사 사내이사 甲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A 회사 소유의 토지를 염가로 매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A 회사 정관 제40조에 따른 책임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5. ⑤ A 회사 사내이사 甲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A 회사와 동종영업을 하는 B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B 회사의 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하여 오다가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B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였더라도 A 회사 정관 제40조에 따른 책임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법 제400조 제2항의 책임감면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보수액의 범위와 감면 제외 사유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근거: 상법 제400조 제2항 · 상법 제398조 · 상법 제397조 · 상법 제449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399조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400조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 및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22>

상법 제40조

제40조(변경, 소멸의 등기)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449조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

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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