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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ㅁ이다.
문제
자본금 20억 원의 비상장회사인 A 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개인적 용도로 B 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입하였는데, 이때 A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甲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후 甲이 변제하지 않자 B 은행은 연대보증인인 A 회사에게 변제를 요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A 회사의 연대보증은 이사회의 사전승인 없이 한 것이므로 절대적 무효이다.
ㄴ. 이사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만약 A 회사의 모든 주주가 사전에 동의했다면 A 회사의 연대보증은 유효하다.
ㄷ. A 회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을 한 이후, 이사회가 사후승인을 하더라도 그 보증은 유효하지 않다.
ㄹ. A 회사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B 은행이지만, 이는 상법 제398조에 규정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
ㅁ. 만약 이사회가 위 연대보증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하였다면, 위 보증은 유효하게 되므로 이사 甲은 A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ㄹ
- ④ ㄴ, ㄹ (정답)
- ⑤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사의 개인 채무를 회사가 보증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며, 사후승인이나 주주 전원의 동의가 그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이사회 승인 없는 거래가 곧바로 절대적 무효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사회 결의가 없더라도 주주 전원의 사전 동의나 적법한 사후승인 등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 ㄴ. ○ 상법 제398조의 이사회 승인 제도는 회사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주주 전원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가 없더라도 거래를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 ㄷ. ×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된 거래라도 이사회가 사후승인하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후승인이 있어도 보증은 유효하지 않다는 단정은 틀리다.
- ㄹ. ○ 이사가 개인적 용도로 빌린 돈에 관하여 회사가 보증하면, 회사가 계약상 직접 거래한 상대방이 은행이더라도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로 보아 상법 제398조가 적용된다.
- ㅁ. × 이사회의 사전승인은 보증의 효력과 관련될 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면제하지 않는다. 승인된 거래라도 이사의 임무 위반이나 회사 손해 등 책임 요건이 인정되면 별도로 책임을 질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이사회 승인 없는 거래가 언제나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며, 주주 전원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이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 ②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한 거래도 이사회가 사후승인하면 유효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사후승인에도 보증이 유효하지 않다는 ㄷ의 단정은 틀리다.
- ③ ㄱ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보증이 절대적 무효라는 ㄱ과 달리, 이사의 개인 채무를 회사가 보증하는 거래는 상대방이 은행이어도 상법 제398조의 규율 대상이 된다.
- ④ ㄴ과 ㄹ은 모두 옳다. 주주 전원의 사전 동의는 이사회 승인을 대신할 수 있고, 이사의 개인 채무에 대한 회사의 보증은 거래 상대방이 은행이라도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로 취급된다.
- ⑤ ㄹ은 옳지만 ㅁ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이사회가 사전승인하여 보증계약이 유효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398조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민사법 문 69 — 상법 제398조
- 제4회 민사법 문 43 — 상법 제398조